'도로사선제한' 폐지…재건축 시장 '활짝'

입력 2015-05-01 09:52  

▲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돼, 은마아파트 등은 재건축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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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계단형, 대각선 등 기형적인 모양의 건축물을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제도가 폐지됐다. 1962년 '건축법' 제정 후 53년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도로사선제한'은 건축물과 도로를 맞닿아 짓는 경우,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폭이 6m인 도로 옆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높이는 9m 이상 지을 수 없게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상은 규제 때문에 꼭대기만 계단모양이나 대각선 모양을 하고 있어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건축법 개정안의 통과로 도시 미관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업계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총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았던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와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6년 서울시가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내 15m 도로를 설계하면서 건축물 최대 높이가 37층으로 제한됐지만, 만약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받을 경우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축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석호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서민경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개방감이 저해돼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국토부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며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져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가로정비구역, 미관지구 등 지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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